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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6.07.14 코이카 제품 납품 시 국내검수 주의사항

최근 회사에서 코이카(KOICA) 사업인, "캄보디아 민간항공교육센터 항행안전시설 기자재 공급"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국내 검수를 준비하던 중에 인터넷 상에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아 내용을 공유합니다.

 

1. 국내 검수 시 주요 체크리스트

- 검수 물품의 공여 마크 부착 여부

- 검수 물품의 영문사용설명서 (없는 경우 직접 번역하여 영문 매뉴얼을 준비합니다.)

- 검수 물품의 수량 및 포장 상태 확인

- 검수 물품의 현지 전압/주파수에 적합한 제품 확인

- 사양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공문 및 자료 사본

* 입찰 시 제시된 과업지시서에 고지된 내용 및 제출된 제안서 물품 목록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.

 

2. 검사 주의사항

- 외관/작동/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. 미리 제품을 뜯어서 올려놓고 준비해야 합니다. 제품과 함께 영문매뉴얼, 라이선스 등이 필요한 경우 함께 준비합니다.

- 검수 시 검수를 위한 제품조립 (샘플 1개)이 필요합니다. (예: 가구)
(가구의 경우 실제로 제안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는지 길이를 잽니다.)

- UPS는 제안요청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검사를 실시합니다. 예를 들어 저희의 경우는 부하발생을 위해 용량에 맞는 히터를 준비, 전압기 측정 후 약 10분 이상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. UPS 개수에 따라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장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-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전압 / 주파수 확인 방안을 준비합니다.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220V/50Hz 국가입니다. 이 경우 노트북 및 모니터의 해당 주파수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 각 사의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50Hz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출력하거나, 노트북 어댑터의 50Hz 지원 표기, 제조사 공문(해당 제품은 220V/50Hz를 지원합니다)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.

-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는 제품 설치 후 발효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(예: 제안요청서상에 2017년 2월 설치되어 2년간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제품 납품 시점이 아닌 2017년 2월로 준비)

- 전자제품, 컴퓨터 등의 경우 샘플 검사 시 실제로 전원을 넣고, 스팩을 확인합니다. 예를 들어 제안한 노트북의 사양이 i5 3.2Ghz, 4G 메모리, 1TB 하드라면, 검수 시 실제로 전원을 넣고 해당 사양을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합니다.

- 전자제품, 컴퓨터 등의 경우 명확하게 상위 사양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납품이 가능합니다. (예: 윈도우 8.1 -> 윈도우 10, 메모리 4G -> 8G)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검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 (예: i5 3.2Ghz로 제안한 경우 i7-2.8Ghz 로는 납품 불가)

- 제안서에 주변기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함께 납품합니다. (예: 프린터의 경우 추가 트레이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함께 납품)

- 제안요청서에 성능확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온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. (예: 제품 성적서 등)

- 예비품은 전수검사 항목이므로, 미리 포장을 뜯어서 준비합니다.

- 검수 전에 검수품목에 대한 아래 그림과 같이 검수 항목에 대한 번호 및 이름, 모델, 수량 등의 태그를 붙입니다.

 

3. 공여마크 부착 주의사항

- 공여마크는 예전에는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나, 최근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뒷면이 아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. (예: 모니터의 경우 하단 고정 스탠드에 부착)

- 사이즈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, 일반적으로 15cm/10cm/7cm/6cm/4cm/3cm 정도로 제작하여 사용합니다. 저희는 10cm, 5cm, 3cm 3종류를 제작하여 사용 하였습니다.

- 공여마크 재질에 대해서는 KOICA에 문의한 결과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, 아래 부착조건에 부합하도록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합니다.
(재질 : aluminium plate(평면에 사용) & aluminium thin sheet, 은데드롱(평면 이외 기타곡면에 사용))

※ (참고) 공여마크 부착 조건

 -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 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

 - 제품 특성 상,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

 - 공여마크의 크기는 해당 품목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나, 공여마크의 가로세로 비율은 공지되어있는 비율 준수 필수

 - 공여마크 인쇄 시, 마크의 번짐 현상(태극마크 겹침 또는 문구의 번짐) 등이 있을 시에는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

 - 1개 품목이라도 공여마크 미 부착 물품이 있을 시, 해당 검수는 불합격 또는 '준합격' 판정(단, 대량 수량에 대한 검수 진행일 경우, 견본 검사 후 현지에서 공여마크 부착에 대해 재 검수 진행(현지사무소 또는 관련 전문가 시행)

 

○ 공여마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시안성이 좋은 정도로서 공개된 자료의 비율과 글씨 , 색상을 준수하고 제작 및 부착비용은 기자재에 포함한 것으로 봄

 -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며 투습이 어려운 은색바탕 알루미늄 재질 부착으로 , 검수신청 이전 통보하여 KOICA 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품목 및 장비에 따라 필름, 일반 스티커 사용 또는 공여마크 부착 제외 가능

  * 공여마크가 없는 경우 , 품질이 현저히 저하하여 습기에 약하거나 충격으로 훼손・멸실이 예상되는 경우, 검수요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합격

 - 소단위 포장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Cartoon Box 의 외부에도 공여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직접 현지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물류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Wooden Box로 내용물을 고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, 외부에 Shipping 마크를 인쇄하여 통관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두 공여마크가 인쇄 또는 부착할 것

Posted by kkck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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